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 공문 집행
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1. 일반적으로는 “정품 사용"을 권장하는 개도형 우편 또는 팩스 |
2. 제조사에서 자신들의 사용권계약(EULA)에 고지되어 있는 권리를 집행한다며, 특정 컨설팅업체의 방문하여 조사해야한다는 공문 |
1. 제조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보내는 공문 |
2. 제조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내는 공문 |
1. PC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을 파악하고 회사가 구매한 내용을 비교함.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많이 이루어짐. |
2. PC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한 제품의 경우, 정품인지 아닌지 파악하여 정리함.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많이 이루어짐. |
* 업체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세요.